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계절별 에너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31만 200원
- 2인 가구: 42만 2,500원
- 3인 가구: 54만 7,700원
- 4인 이상 가구: 71만 6,300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지정된 사용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여름철 잔액은 겨울철로 이월됩니다.
-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